복지부는 지난달 14일자로 발표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세부지침에서 한국릴리사가 판매하는 자이프렉사의 약값이 비싼 점을 감안해 저가의 다른 약을 사용한 뒤 효과가 없어서 2차로 이 약을 투약한 경우에 한해 보험을 적용하겠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라 자이프렉사를 먹던 환자가 이 약을 계속 복용하려면 약값을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약값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됐다.
이 약의 보험약값은 하루 투약분(10㎎)이 5884원인 데 비해 비슷한 치료제인 한국얀센사의 ‘리스페달’은 하루 투약분(4㎎)이 2714원이다. 현재 자이프렉사에 대한 약제비로 지출되는 보험 급여는 1년에 약 150억원.
대한정신과개원의협의회측은 “전체 치료비용을 약값만 가지고 계산할 것이 아니라 치료기간도 고려해야 한다”며 “모든 정신분열증 환자에게 저가의 약을 사용한 뒤 효과가 없어서 다시 자이프렉사를 투약하면 일부 환자는 그만큼 치료기간이 길어진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한 알에 5000원이 넘는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좋은 약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면서 “약을 바꾸는 데 거부감이 있는 환자를 설득하기 위해 의사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이프렉사 제조업체인 한국릴리사는 복지부 고시에 반발해 최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