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분열증 약 건보적용 제한 논란

  • 입력 2002년 9월 15일 18시 54분


보건복지부가 이달부터 정신분열증 치료제 중 건강보험 약값이 가장 비싼 ‘자이프렉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고시를 지난달 발표한 이후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14일자로 발표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세부지침에서 한국릴리사가 판매하는 자이프렉사의 약값이 비싼 점을 감안해 저가의 다른 약을 사용한 뒤 효과가 없어서 2차로 이 약을 투약한 경우에 한해 보험을 적용하겠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라 자이프렉사를 먹던 환자가 이 약을 계속 복용하려면 약값을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약값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됐다.

이 약의 보험약값은 하루 투약분(10㎎)이 5884원인 데 비해 비슷한 치료제인 한국얀센사의 ‘리스페달’은 하루 투약분(4㎎)이 2714원이다. 현재 자이프렉사에 대한 약제비로 지출되는 보험 급여는 1년에 약 150억원.

대한정신과개원의협의회측은 “전체 치료비용을 약값만 가지고 계산할 것이 아니라 치료기간도 고려해야 한다”며 “모든 정신분열증 환자에게 저가의 약을 사용한 뒤 효과가 없어서 다시 자이프렉사를 투약하면 일부 환자는 그만큼 치료기간이 길어진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한 알에 5000원이 넘는 돈을 지불하지 않고도 좋은 약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면서 “약을 바꾸는 데 거부감이 있는 환자를 설득하기 위해 의사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이프렉사 제조업체인 한국릴리사는 복지부 고시에 반발해 최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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