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이윤영/군대간 자녀도 건강보험 혜택을

  • 입력 2002년 9월 15일 19시 38분


군대에 간 아들을 가족 건강보험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물론 국방의 의무를 수행키 위해 군에 갔으니 몸과 신상이 국가에 예속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사회에 나와서 치료할 경우도 있는 것이다. 내 아들은 어려서부터 만성적인 아토피 피부병을 앓았다. 물론 군에 안 갈 수도 있는 사안이었지만 우리 가족은 둘째아이를 잘 설득해 군에 보냈다. 아토피 피부병은 특히 환절기에 더욱 심해 치료차 휴가나와 병원에 가서 치료하니 건강보험 등록이 말소됐다고 해서 진료비와 약값으로 4만여원을 지불했다. 우리가족은 매월 5만여원의 보험료를 내고 병원에 가지 않는 달이 많다. 비상시 혜택을 보기 위한 제도인 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의 군인 신분 자녀들에게도 보험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윤영 경기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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