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토론마당]강남-강북간 불공평 과세

  • 입력 2002년 9월 17일 18시 33분


▼보유세 늘리고 양도세 줄여 투기억제를▼

현재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의 경우 재산세 과표는 시가의 10∼30%, 종합토지세 과표는 시가의 20% 안팎에 불과하다. 따라서 수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연간 내는 세금이 2000만원짜리 중형자동차 세금보다도 적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재산세는 집값이 싼 지역의 세액이 상대적으로 더 무거워 불만과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가령 서울 강남의 31평형 아파트(시가 5억5000만원)의 총보유세가 29만원인데 비해 경기 용인의 54평형 아파트(시가 2억8000만원)는 53만원으로 2배에 이를 정도다. 그럼에도 행정자치부는 조세저항을 우려해 재산세와 종토세의 과표 현실화에 소극적이거나 추후 상향조정하겠다고만 한다. 다분히 연말 대선을 의식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누가 뭐래도 투기를 억제하면서 주택경기를 살리는 데는 보유세를 늘리고 양도세를 줄여야 하는 것이 뻔한 일이다. 하지만 역대 정권들은 조세저항만을 겁내 보유세제 과표를 현실화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왔다. 그리고 기준시가 인상 지역이 어느 곳은 빠지고 어느 곳은 포함된다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정렬 부산 중구 보수동1가

▼행정편의주의 표본… 지역감정 부를 수도▼

‘같은 서울 하늘 아래에 살면서 이럴 수가!’ 지금 서울 강북의 보통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지하철 역사가 강남에 비해 싸구려로 지어졌어도, 배수처리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상습 침수가 되어도 그저 ‘돈 많은 강남 사람들보다 세금을 적게 내고 있으니 그럴 수밖에’ 하며 감수하고 살아왔다. 집 값이 두 배 이상으로 벌어져도 상대적 빈곤감을 속으로 삭여야만 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최근에야 언론을 통해 밝혀진 재산세 관련 내용을 보면 과연 우리가 정상적인 나라에 살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고, 믿고 따라야 할 정부에 심한 배신감마저 느낀다. 재산이 적은 자가 많이 가진 자보다 세금을 5배 이상이나 더 내다니 세상에 이런 모순이 어디에 또 있는가. 행정편의주의, 탁상행정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강남 강북간에 불균형이 심화되고 차별정책이 계속된다면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지역감정이 서울에서 폭발할 수도 있음을 정책당국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지방과 서울간, 강북과 강남간에 형평과세는 물론이고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정자들은 이번 기회에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종호 서울 노원구 공릉2동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해 조세정의 세워야▼

기준시가는 실제가격의 90% 정도만 반영하는 데다 시가가 급격히 오른 뒤에야 새로운 고시를 하게 돼 늘 뒷북만 칠 수밖에 없다. 기준시가제도는 실거래 가격보다 낮게 책정해 그 차액만큼 과세가 되지 않는다. 정부가 어느 정도의 탈세를 사실상 용인해 주는 셈이다. 이런 모순을 없애기 위해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조세정의 차원에서 옳다. 다만 정확한 시가 산정이 어렵고 부동산중개업자의 농간 소지를 어떻게 막느냐가 과제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도 재산세 불평등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강북지역 아파트의 세금이 비슷한 강남의 평균 5.5배에 이르는 현실은 어떻게든 시정돼야 한다. 그동안 이런 모순이 존재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행정자치부는 하루빨리 관련 규정을 고쳐 강남 강북간 조세불평등 해결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집값이 비슷하면 비슷한 세부담을 지는 것이 옳다. 가뜩이나 교육 문화 의료 등 제반 주거환경이 강북에 비해 좋다는 이유로 강남 선호도가 높아져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마저 적다면 강남의 투기열풍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윤수진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재산세, 주택 아닌 소유자별 종합과세 필요▼

최근 정부는 재산세 부과기준인 과표가산율을 내년부터 지역별로 차등화해 투기지역의 공동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23∼50% 더 부담시키겠다고 한다. 이 안은 당초 서울 강북지역의 아파트 재산세가 가격이 비슷한 강남아파트의 5.5배에 이른다는 점을 시정하자는 것이었으나 이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재산세의 불평등 해소는 과세시가표준이 얼마나 실거래가에 수렴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는 부동산 투기방지 차원의 보유과세 강화책과 직결된다. 다만 재산세는 지방세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과 직결돼 있어 과세 강화에 논란이 적지 않다. 차제에 재산세에 대한 지역간 분배문제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요구된다. 재산세도 소유자별로 종합과세할 필요가 있다. 현행 재산세도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개별 주택에 부과되고 있어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종합과세를 위해서는 주택 소유자에 대한 전국적인 전산망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등 인력과 비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종합과세체계가 토지에 대해서는 이미 도입 운영되고 있는 만큼 주택에 대해서도 못할 것은 없다고 본다.

윤병국 전남 나주시 문평면 북동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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