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규모토지 1회 거래자도 국세청에 투기혐의 통보

  • 입력 2002년 9월 19일 16시 27분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 말까지 충남 천안과 아산신도시 일대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땅을 사고팔았다면 거래 횟수에 관계없이 투기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돼 국세청의 조사를 받는다.

건설교통부는 토지 종합정보망을 통해 투기 혐의자를 가려내는 기준을 현재처럼 2회 이상 토지를 산 사람으로 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매입한 때에는 1회에 그치더라도 투기 혐의자로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규모 토지는 투기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에 따라 건교부는 2001년 1월∼2002년 6월 중 천안과 아산지역에서 2회 이상 토지를 산 사람과 논 밭 임야 등 토지용도별 평균 거래 규모 이상으로 토지를 1회 이상 매입한 사람을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재영(李宰榮) 건교부 토지정책과장은 “지역별, 토지용도별로 토지 거래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투기 혐의 대상 면적 기준은 각기 다를 것”이라면서 “다음 달 초에는 투기 혐의자 명단을 작성해 국세청에 넘겨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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