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자 ‘B1면 단란주점 화재보험 가입해야’ 기사를 읽고 쓴다. 재정경제부의 정책사항을 다룬 이 기사는 지나치게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을 담고 있다.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단란주점을 포함시켰지만 실제로는 가입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단란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나는 걱정을 덜어보기 위해 화재보험에 가입하려고 보험회사에 여러 번 간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가입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실정인데 시행령만 고친다고 보험사의 거부 관행이 바뀌겠는가.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는 느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