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잠정 세이프가드를 발동 중인 중국 등도 EU의 강경조치를 뒤따를 가능성이 높아 세계적인 철강전쟁이 우려된다.
EU집행위원회는 이번 주 중 세이프가드 적용 대상 품목과 관세율 등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U가 WTO에 통보한 내용에 따르면 세이프가드 발동기간은 3년(잠정발동기간을 포함해 2005년 3월까지)으로 열연코일과 열연강판, 냉연강판 등 7개 품목이 대상이다. EU는 이들 품목에 대해 과거 3년간의 평균 수입량에 10%를 더한 수입할당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7.5∼26.0%의 관세를 매기게 되는데 회원국간에 최종 조정작업 중이다.
EU는 올 3월 미국이 철강 세이프가드를 발동하자 6개월 예정으로 잠정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 대응조치를 취했으며 그동안 발동기간이 긴 정식발동으로 전환할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 왔다.
일본은 WTO 규정에 따라 23일 EU와 사전협의를 벌여 세이프가드 철회를 요구했으나 EU측은 잠정발동의 원인이 된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가 철회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정식발동 입장을 고수해 협의는 성과없이 끝났다.
도쿄〓이영이특파원 yes20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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