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소녀가 장수에 좋다는 속설도 근거 없이 전해져 왔다. 철없는 노인들이 소녀들을 취했다는 기록이 여러 곳에 남아 있다. 문제는 그 이기심의 악랄성과 파괴성이다. 자신의 장수를 위해 한 여성을 그처럼 산산이 파멸시키는 행위를 무엇으로 변명할 것이냐는 것이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강화해야▼
소녀 기호(嗜好)병은 변태다. ‘로리타 콤플렉스’도 그 일종이다. 이 말은 49세 남자교수가 11세 소녀 로리타와 벌인 애정행각을 적나라하게 그린 소설에서 비롯한 말이다. 미국에서 영화화되었다가 한때 상영금지되기도 했다. 우리나라 연극에서도 실제 10대 여고생을 알몸으로 벗겨 연기하게 했다가 형사고발된 일이 있다.
영화 ‘거짓말’도 10대 여고생을 상대로 한 섀도 마조히즘적 행각을 내용으로 해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또 영화 ‘춘향뎐’에서 실제 나이 16세 소녀에게 알몸연기를 실연시킴으로써 실정법 위반이 문제될 뻔했던 일도 있다. 당시 한국 제작진이 모르고 했던 일이기는 하지만 서양기준에서는 엄격히 금지되는 일이다.
정말 더 큰 문제는 영화나 연극 상황이 아니라 실제상황이다. 엊그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발표한 어린이와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내용을 보면, 실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행위자들은 멀쩡한 20∼40대였다. 강간은 혈기왕성한 20대가 많다 하더라도 돈 몇 푼 주고 소녀들을 산 자들 중엔 왜 30대, 40대가 그렇게 많은가. 그리고 그들은 누구인가. 교수, 교사는 물론 의사, 약사, 언론인, 영화감독, 회사원, 외국인강사 등 직업과 연령을 막론하고 무차별적으로 가담했다. 이번에는 여성까지 처음 등장하는 진기록을 남겼다.
피해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면 더욱 기가 막힌다. 지난 6개월간 무려 1088명이 당했다는 것이고, 그 중에서 15세 이하가 599명이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미발표자를 포함하면 적어도 배 이상은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사건화되지 않은 경우까지 추산해보면 그 숫자는 수천명에 이를 것이다. 이 나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얼마나 성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다.
이 같은 신상공개를 두고 지금 위헌논란이 한창이다. 특히 법률가들 중에는 신상공개를 한다 하니 일단 선입관을 갖고 ‘누구든지 식별할 수 있도록 모든 신상을 공개해 망신을 주는 명예형이 아닌가, 그래서 인권침해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막상 발표문을 보면 ‘경기 안산시에 사는 홍길동’ 정도로밖에 공개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론 ‘서울에서 김 서방 찾기’식의 솜방망이 같은 반(半)공개요 ‘범죄백서식 사례공개’일 뿐이어서 위헌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솜방망이 공개는 왜 하는가. 그나마 국민에게 실상을 알리고 유사 사례의 예방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발표라도 하니 6개월간의 실상이라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비판도 동시에 나온다. 이런 공개 가지고는 안 되겠다, 더욱 강력한 대책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지금 이 나라의 성적 타락상은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다. 이 나라처럼 유흥업소가 많고, 이 나라처럼 접대여성이 혹사당하고, 이 나라처럼 성폭력이 많은 나라도 드물다. 이제는 인터넷 강국이 되어 채팅 매매춘까지 극을 향해 치닫고 있다. 과연 이래도 좋은가.
▼전담요원-특수부서 필요▼
우리는 어린이, 청소년들을 성적 학대와 착취의 제물로 삼는 데 대해 특단의 대책을 또다시 추진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모든 청소년 성착취자들을 색출하기 위해 전담요원을 양성하고, 특수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구금된 자들에 대해서는 카운슬러, 소셜워커, 정신과 의사 등 여러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정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한다. 또 출소 뒤에는 이사갈 때마다 주거지 당국에 신고토록 하고, 법원의 결정에 의해 죄질에 따라 이웃들에게 주의령을 발령해야 한다. 조회시 신상명세를 통지해 주거나, 어린이 청소년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주며, 심한 경우 일반 대중에게 사진까지 공개하는 등의 단계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어린이, 청소년을 성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나라는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가장 무책임한 나라다. 더 큰 손상을 막기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을 한시도 늦춰서는 안 된다.
강지원 어린이청소년포럼 대표·서울고검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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