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大選연대'도 법절차 존중해야

  • 입력 2002년 9월 26일 18시 38분


지난 2000년 국회의원 선거 때 낙선낙천운동을 벌였던 총선시민연대에 대한 법원의 배상판결에 담긴 교훈은 분명하다. 아무리 목적이 좋은 시민운동이라도 절차의 정당성을 지키고 적법하게 전개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이다.

서울지법은 당시 출마했다가 낙선한 민주당 이종찬 고문이 최열씨 등 총선연대 간부 4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총선연대측은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행 선거법을 위반한데다 결과적으로 이씨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준 점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물론 당시 낙선낙천운동은 낡은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여론의 시대적 요청에 부응했다는 측면이 있고, 이를 통해 16대 국회에 상당수 신인이 진출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공명선거를 한다면서 실정법을 어긴 것 자체가 모순이었고 이 바람에 후유증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이번 판결은 며칠 전 출범한 ‘2002대선유권자연대’의 활동에도 하나의 지침이 될 것이다. 3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대선연대는 총선연대의 맥을 잇는 단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선연대는 이번에는 낙선운동을 하지 않고 정책 검증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지만 과연 그 같은 뜻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책 검증을 하다 보면 이 작업이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 모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후보에 대한 호불호가 그대로 드러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실제로 시민운동가 중에는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치우친 듯한 행동을 해온 사람도 적지 않아 이런 점들이 운동의 성격을 정치적으로 변모시킬지도 모른다.

대선연대의 활동은 정치적 중립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 시민단체의 활동은 도덕성이 가장 큰 무기고 이는 바로 공정성에 의해서만 담보될 수 있는 것이다. 금품 불법선거를 치르는 정당이나 후보를 철저히 감시하는 활동이되 어떤 경우에도 법치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면 안된다. 시민운동은 순수성이 생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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