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땐 ☎ 1588-1138 전화하세요

  • 입력 2002년 9월 29일 18시 37분


‘외국인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반대-연수 철폐 및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보장을 위한 ‘인권지킴이’ 발족식을 가졌다.

‘인권지킴이’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례를 고발하고 외국인력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외국인 노동자와 문화 교류활동 등을 벌일 예정이다.

대책위는 또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신고전화’(1588-1138)를 개설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인권을 침해받을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10개국의 20개 단체와 한국의 166개 외국인 노동자 관련 단체들은 이날 ‘아시아 이주노동자 인권평화선언’을 발표하고 “평소에는 외국인력을 편법으로 이용하다 필요성이 떨어지면 강력히 단속하고 강제 추방하는 등 이중적 정책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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