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자 A29면 ‘한 달 1억원 버는데 건강보험료는 12만원’ 기사를 읽고 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고소득의 의사와 약사들이 건강보험료를 지나치게 적게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국감자료에 의하면 A병원 원장은 월 소득이 6499만원이지만 105만원으로 신고해 건보료를 3만770원만 납부했고, 서울 강남의 C약국은 월 소득이 1억3293만원인데도 310만원으로 신고해 10만980원의 건보료를 납부했다고 한다. 이러한 비양심적인 고소득자의 소득 미신고분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이 국세청의 협조 하에 철저히 가려내 추징함으로써 직장인 등 다른 보험 가입자와의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건보료 부담을 많이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부과기준의 맹점을 악용해 적게 내고 그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꼭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