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공사(1∼4호선)와 도시철도공사(5∼8호선)는 정액권을 구입할 때 단과반 학원생이 20%의 할인혜택을 받도록 한 ‘지정학교’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여객운송규정 및 시행내규’를 최근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지하철공사 관계자는 “중장비, 미용 등 일반학원에 다니는 성인들이 학생정액권을 이용하는 등 당초 취지에 어긋나는 사례가 많아 지정학교 제도를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하철공사는 1일부터, 도시철도공사는 이달 중순경부터 각종 단과반 학원으로부터 지하철 요금 할인을 위한 ‘지정학교’ 지정 신규 신청을 받지 않는다.
단 할인 혜택을 받도록 이미 지정된 학원은 당분간 혜택을 계속 받는다. 지난해에 지정된 학원은 내년 2월, 올해 지정된 학원은 2004년 2월까지 할인 혜택이 계속된다. 또 고등학교나 대학 진학을 위해 입시학원 종합반에 등록한 학원생도 할인혜택을 계속 받는다. 그러나 입시를 준비하는 재수생 가운데는 단과반 재수생 비율도 상당수에 이르러 이들 단과반 재수생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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