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수 인사청문회 “자녀 편법증여 稅탈루 의혹”

  • 입력 2002년 10월 1일 18시 16분


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석수 국무총리지명자가 선서를 하고 있다. - 안철민기자
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석수 국무총리지명자가 선서를 하고 있다. - 안철민기자
국회는 1일 김석수(金碩洙·70) 국무총리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협·李協)를 열어 그의 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 의혹을 포함한 도덕성과 국정수행능력에 대한 검증작업을 벌였다.

청문회에서 한나라당 정의화(鄭義和) 이승철(李承哲) 의원은 “김 지명자는 변호사 개업을 한 97년부터 지난해까지 300여건의 사건을 수임해 건당 약 1000만원씩 총 30억원 안팎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국세청에 신고한 수입 총액은 19억여원에 불과하다”고 소득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다.

청문위원들은 김 지명자가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장 시절 삼성전자 사외이사를 맡아 회사 실권주 500주를 시중가보다 싸게 배정 받아 1억1350만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은 상법에 위반되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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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 송광호(宋光浩) 의원은 “대법관 퇴임 후 배우자의 재산이 3억4000만원으로 4배 증가했고, 장남은 1억원, 차남 부부는 3억2000만원이 늘었는데 젊은 사람들이 스스로 번 돈이 아니라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배기운(裵奇雲) 의원은 “85년 징병검사에서 현역병 입영대상인 1급 판정을 받은 장남이 88년 특별 신체검사에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 면제가 됐다”며 “장남은 병적기록표상 178㎝에 65㎏으로 건장한 체격인데 면제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신경정신과 전문의 출신인 정의화 의원도 “김 지명자는 ‘장남이 신경정신과 질환으로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법과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느냐”며 “장남의 질환이 과연 병역 면제 사유가 될 만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명자는 “변호사 수임료는 건당 600여만원 정도이며, 성공보수금까지 모두 신고했다”면서 “(자녀에게) 증여했다고 한다면 증여세를 내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삼성전자 실권주에 대해서도 “시세 차익을 낼 목적이 아니었으며 앞으로 사외이사가 된다면 절대 실권주를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들 병역면제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주치의는 ‘군대 생활을 견딜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고 해명했다.

윤영찬기자 yyc11@donga.com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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