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7월 발효된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대한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처럼 단속을 엄격히 하겠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것은 물론 임의로 결제 한도를 정한 뒤 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결제를 요구하는 것도 위법행위로 간주한다.
카드로 계산할 때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떠넘기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정상가격을 받으면서 현금을 내면 깎아주는 관행도 더 이상 눈감아주지 않겠다는 것.
개정 여전법은 위법행위를 한 카드가맹점 책임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를 이용한 투명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는 데 카드 이용자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가맹점의 불법행위 신고 전화는 02-3771-5950∼2.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16일부터 10일 동안 7개 신용카드사와 공동으로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조사를 벌여 여전법을 위반한 226개 업체를 적발했다.이철용기자 lcy@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