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내용은 등기소를 통해 자동적으로 국세청에 알려지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다는 게 기업들의 주장. 정부도 이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해 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없앴다. 하지만 99년 거래한 A사에는 당시 규정대로 가산세를 부과했던 것. A사는 여전히 수긍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B사 재무팀은 세금납부일이 다가오면 돌다리를 두들기듯 납기일을 수차례 확인한다. 행여 하루라도 늦으면 체납된 세금의 20∼30%를 너 내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이처럼 가혹한 가산세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건의서를 정부에 냈다. 선의의 납세자는 가볍게, 전문적인 탈세범은 무겁게 처벌하자는 주장.
세금을 하루만 늦게 내도 탈세범으로 취급, 높은 가산세를 매기는 것은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상의는 따라서 거래금액 혹은 세액의 일정 부분을 가산세로 물리는 현재의 정률형 가산세 제도를 거래금액이나 세액에 관계없이 일정액을 더 매기는 정액(定額)가산세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처럼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게을리 하면 처음에는 500달러, 두번째엔 750달러, 세번째는 1000달러 등으로 가산금을 점차 높이는 방식이 형평과세 원칙에 맞다는 것이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