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납세의무를 정한 헌법 38조에 착안해 ‘38 세금기동팀’이라 이름짓고 지난해 10월 발족한 이 팀은 일상적인 행정업무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 별동대.
5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한 사람들의 자료를 각 구청에서 넘겨받아 금융재산을 조회하고,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내 압류하는 것이 이들의 임무다. 악성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금까지 자치구로부터 넘겨받은 체납액 5290억원 중 435억원을 직접 받아내고, 압류 등으로 3500억원의 채권을 확보하는 실적을 올려 체납세 직접 징수만 따져도 기동팀(32명) 1인당 매달 1억1300만원의 성과를 거둔 셈.
이에 힘입어 올 7월 말 현재 시세(市稅) 징수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포인트 증가한 96.6%로 높아졌다.
최근 ‘38 세금기동팀’의 활약이 두드러지는 대목은 압류차량 공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사는 정모씨는 17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5000㏄급 벤츠 승용차를 압류당했으며 경기 용인시의 윤모씨는 2400만원의 세금을 체납했다가 볼보 승용차가 공매 처분되기도 했다.
‘38 세금기동팀’ 이용근 팀장은 “고액 체납자 중에서는 ‘내가 누군 줄 아느냐’며 노골적으로 협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방금 한 얘기도 전부 녹음되고 있다’고 하면 대부분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다”고 말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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