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2001년 4월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력기금 징수를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전기요금의 4.591%를 부과해 전기사용자의 매월 전기요금에 병기 청구하고 있다. 이러한 기금은 정부의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력수요 관리, 전원개발 촉진, 도서벽지 전력공급 지원, 대체에너지 생산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또한 한전은 2002년 6월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 및 전력기금 분리청구에 따른 고객홍보를 위해 일간신문에 광고를 게재했고, 전기요금청구서를 통해 고객에게 안내한 바 있다.
이대선 한전 영업처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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