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박모씨(36)는 5일 인권위에 서울의 모 유치원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진정서를 냈다.
박씨는 “정신지체 3급인 딸(7세)의 입학을 위해 지난해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S유치원을 찾았으나 유치원측이 다른 아이들에게 방해가 돼 딸을 받을 수 없다고 거부했다”며 “장애를 이유로 유치원 입학기회를 박탈한 것은 장애아동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자 교육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또 “장애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교육기관의 관행을 방치한 교육당국 역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진정 이유를 밝혔다.손효림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