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자 A6면 지역포럼 ‘신도시 난방비 인상 철회해야’를 읽고 쓴다. 이번 지역난방 요금 인상은 지역난방과 전기 사용자간의 불균형적인 요금구조, 그리고 지난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지원이라고 지적한 공사에 대한 한전의 저가 열 공급 문제를 함께 해소하기 위해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였다. 또한 요금 인상 전 신도시 지역주민들에게 세 차례에 걸친 설명회를 개최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바 있다. 공사비 부담금은 집단 에너지 사업법에 따라 납부하는 수익자 부담금으로 수원지법 및 서울고법에서도 ‘공사비 부담금을 납부했다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소유권과 주주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