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조유철/‘난방비 인상’ 여론수렴 했다

  • 입력 2002년 10월 7일 18시 32분


4일자 A6면 지역포럼 ‘신도시 난방비 인상 철회해야’를 읽고 쓴다. 이번 지역난방 요금 인상은 지역난방과 전기 사용자간의 불균형적인 요금구조, 그리고 지난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지원이라고 지적한 공사에 대한 한전의 저가 열 공급 문제를 함께 해소하기 위해 취해진 불가피한 조치였다. 또한 요금 인상 전 신도시 지역주민들에게 세 차례에 걸친 설명회를 개최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바 있다. 공사비 부담금은 집단 에너지 사업법에 따라 납부하는 수익자 부담금으로 수원지법 및 서울고법에서도 ‘공사비 부담금을 납부했다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소유권과 주주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조유철 한국지역난방공사 홍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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