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태씨가 표절했다는 원고들의 노래 ‘여자야’는 구전가요인 ‘영자야’ 등을 기초로 만든 노래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 등은 99년 11월 구전가요를 기초로 해 ‘여자야’라는 노래를 만들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했으나 태씨 등이 2000년 4월 ‘여자야’와 비슷한 ‘사랑은 아무나 하나’라는 노래를 발표하자 소송을 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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