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아직도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필요로 하는 사업 주체와 자원봉사자들을 연결해주고 기능별로 배치해주는 등의 치밀한 조직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봉사자와 수혜자간에 마찰이 빚어지기도 하고, 봉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미치는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 봉사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도 피해자의 치료와 보상을 위한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도 문제다.
자원봉사 활동의 의욕을 꺾는 허점은 한둘이 아니다. 따라서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모든 곳에서 효율적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제정해 정부와 민간단체간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여야 의원 5명이 지난해 10월 공동 발의한 ‘자원봉사활동지원법’안이 국회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법이 제정될 경우 또 하나의 관변조직이 생겨나고 관련된 민간단체들의 활동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런 우려는 법안을 보완할 때 충분히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타까운 것은 특별한 쟁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 기약할 수 없다는 점이다. 여야가 정쟁에만 몰두하느라 이처럼 의미있는 법안을 처리하는 데 소홀하다면 국민이 맡긴 직무를 유기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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