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남(辛基南) 의원은 지난달 23일 법사위의 서울지검 감사에서 “이 후보 장남 정연(正淵)씨의 면제 과정에서 세 차례의 금품거래 시도가 있었다”며 이 금품거래 시도에 전 병무청 직원 이모씨 등이 관계돼 있다고 폭로했다.
국감이 끝나갈 무렵인 4일에는 민주당 ‘병역면제의혹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천용택(千容宅) 의원이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의 부인 한인옥(韓仁玉)씨가 아들 병역면제에 개입하는 활동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고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의무부사관 출신인 김대업(金大業)씨가 처음 제기한 금품거래 의혹에 대해 아직까지 이렇다 할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천 의원이 말한 목격자는 한씨의 지인(知人)으로 이미 증언을 확보했지만 한씨와의 인간적 관계 때문에 공개적으로 양심선언을 하는 데에 주저하고 있다”고 전했다.
병역면제와 관련된 각종 문서가 조작됐다는 의혹도 국감 과정에서 제기됐으나 시비는 분명히 가려지지 않았다.
이낙연(李洛淵) 의원은 국방부 감사에서 이 후보의 차남 수연(秀淵)씨의 ‘귀향증’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폈고, 박양수(朴洋洙) 의원도 병무청 감사에서 정연씨의 병적기록표에 기재된 신체검사 기록의 조작의혹을 제기했다.
‘귀향증 조작’ 주장은 수연씨가 방위병에 입소한 당일인 90년 1월8일 곧바로 체중미달을 이유로 귀향 조치된 것으로 기록돼 있으나 정밀신검을 받고 귀향조치가 내려지는 데 대개 사흘 정도 걸리는 점에 비춰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논리였다.
또 이 귀향증에는 ‘병역법 17조 규정에 따라 귀향 조치한다’고 적혀 있으나 당시 병역법 17조는 방위병이 아닌 현역병의 귀향조치 근거 규정이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육군본부측은 “실무자에게 확인한 결과 당시에 귀향증의 귀향 날짜를 입소일로 소급해 기재한다는 협의가 있었다는데, 그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착오인지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국방부도 “12년 전에 귀향증으로 사용한 용지가 남아 있지 않아 조작여부 확인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한나라당은 “당시 수연씨처럼 재신검을 통해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들이 입소 당일 귀향조치됐다는 것은 실무자들의 증언으로 이미 확인된 사실이며 귀향조치 근거규정이 잘못된 것은 실무자들의 착오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