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퇴출제도는 시장 퇴출 요건이 발생하면 해당 기업의 이의신청이나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퇴출시키는 방안. 종전에는 이의신청 등을 포함해 퇴출에 걸리는 기간이 17일 정도였다.
전문가들은 또 우량기업과 비우량기업을 구분해 시장을 1, 2부로 나누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정의동 코스닥위원장은 “비우량기업으로 판단돼 2부에 소속되는 기업은 생존이 어렵기 때문에 우열반 분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하지만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이므로 시행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는 △대주주의 타기업 투자 때 사전공시 △대형화 유도, 인수합병 활성화 △증권거래세를 0.15%로 인하(현 0.30%) △벤처기업 사외이사 선임 의무화 등을 코스닥 활성화 방안으로 내놓았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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