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는 평일 근무시간을 연장해 내달 1일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중노위의 조정안에 대해 증권산업노조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모두 수락 의사를 통보해 왔다고 10일 밝혔다.
노사가 중노위 조정안을 수용하면 조정안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에 따라 증권산업노조에 가입한 교보 하나 한양 우리 SK 굿모닝신한증권 등이 다음달 1일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증권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증권사들도 잇따라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중노위는 증권사 관리직은 월∼목요일 퇴근시간을 30분 연장하고 평일 점심시간에도 일하는 영업직은 근무시간 연장 없이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되 그 이전이라도 노사가 합의할 경우 별도로 시행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중노위는 또 주5일 근무제 시행 2개월 뒤 증권산업노조 가입사를 제외한 증권업협회 소속 회원사 중 절반 이상이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지 않으면 이번 합의 이전의 근무시간 형태로 복귀하고 다시 논의하도록 했다.
이 진기자 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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