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가계대출-증시 긴급대책]주택담보비율 제한 전국 확대

  • 입력 2002년 10월 11일 18시 04분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증권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증권사 사장단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정부에 건의할 증시 안정화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증권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증권사 사장단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정부에 건의할 증시 안정화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가계대출▼

정부가 가계(家計)대출을 더욱 죄기로 한 것은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투기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한편 은행 보험 카드사 등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일석이조’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한 핵심적인 대책이 현재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고 있는 주택담보 인정비율 60%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들의 내규(內規)를 고쳐 이르면 내주부터 서울과 인천, 경기 남양주 화성 고양시 등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담보인정비율 하향조정(60%)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신규 대출에만 적용되며 기존 대출금의 만기를 연장할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주택담보대출도 일반 신용대출과 같이 빌리는 사람의 소득에 따른 상환능력을 감안한 ‘개인신용평가’를 거쳐 결정토록 했다. 주택담보가 확실하다 하더라도 다른 대출이 많아 상환능력에 문제가 있으면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금감위는 이와 함께 은행권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현행 50%에서 60∼70%로 높이기로 했다.

특히 금융권에 대해 가계대출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일제히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요주의’로 분류된 가계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비율이 은행은 5%에서 8%로, 신용카드사는 7%에서 12%로 높아진다. 또 보험사 및 할부금융사는 각각 2%와 1%에서 5%와 2%로 상향조정된다.

김석동(金錫東)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은 “모든 금융권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실태를 종합 점검할 계획”이라며 “부동산시장이 식을 경우 금융권의 동반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가계대출의 고삐를 더욱 죌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증권시장 안정 및 가계대출 대책 등 주요내용
구분 내용
증시기업연금제도 도입10월까지 정부안 확정, 내년 2월 국회 제출
연기금 주식투자 확대올해 2조3000억원에서 내년 4조9000억원으로
새 주가지수 개발배당을 중시하는 기업 50개를 묶은 주가지수를 내년 6월까지 개발
주식상품 세제혜택 확대실적배당형 장기주식투자 상품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종합자산관리계좌 운용규제 폐지종합자산관리계좌도 직접 주식투자가 가능토록 함
주가연동채권 도입주가가 하락하면 원금을 주되, 오르면 상승분을 투자자와 증권사가 나누는 금융상품
가계대출건전성 기준 강화주택담보대출의 BIS비율 위험가중치를 50%에서 60∼70%로 인상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 인상은행요주의 여신은 5%에서 8%로, 제2금융권도 이에 준하는 조치
카드사의 현금서비스업무 축소59%에서 50%로
물가안정이동통신요금 인하인하율과 인하시기를 10월중 확정
유가인상 대비인상시 할당관세 등 세제조치, 부담금 유예 또는 인하, 비축유방출, 유가완충자금 활용 등
개인서비스요금 인상 감시 강화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현장감시활동 강화
자료: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

올해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의 추이(단위:조원)
3월 6월 8월 9월 1∼9월 합계
은행 가계대출 월 증가액(A) 8.0 4.9 5.5 6.2 51.5
주택담보대출 월 증가액(B) 5.2 3.3 3.9 4.8 36.4
B/A(%) 65.0 71.7 70.9 77.4 70.9
자료:금융감독위원회

▼증시대책▼

정부가 11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내놓은 증시 대책은 미국 증시에 휘둘리는 한국 증시의 허약한 체질개선에 초점이 모아졌다. 섣부른 단기부양책은 효과도 없으면서 자칫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이에 따라 10·11증시대책은 연기금 등 안정된 자금이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에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제도를 손질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우선 회사와 근로자 모두가 반대해 오랫동안 논란을 거듭해온 기업연금 도입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정부안을 확정해 노사정위원회에 보고하고 내년 2월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또 실적배당형 장기주식투자 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금융상품 관련 세제 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 정책은 이해(利害)당사자의 반대와 증시 상황에 따라 언제 도입될지도 모르는 중장기적인 대책. 이 때문에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적지 않다.

이번에 나온 대책 가운데 올해안에 시행할 수 있는 제도는 원금보장형 주가연계채권 판매 허용, 종합자산관리계좌(랩 어카운트)의 주식투자 허용 정도다.

이 가운데 주가연계채권은 주가가 하락할 때 원금은 지급하지만 올라갈 때는 상승분을 투자자와 증권회사가 나누어 가지는 형태의 금융상품.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는 은행 보험이나 연기금의 투자를 기대하고 있다.

이날 대책에 대해 증시 전문가들은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당장 주가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평가했다. 실제 이날 증시는 정부대책에 대한 기대감과 미국 증시 급등에 힘입어 오전에 크게 올랐으나 정부 대책이 대부분 이미 알려진 것이거나 무게가 없는 내용들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혼조세로 돌아섰다.

굿모닝신한증권 홍성태 투자분석부장은 “투자자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번 대책이 당장 주가에는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천광암기자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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