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류소분/불법마사지 전단 배포도 범죄

  • 입력 2002년 10월 11일 18시 38분


즉결심판 청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다. 최근 차량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불법마사지 전단이 꽂혀 있는 것을 자주 목격한다. 또 전단을 배포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자주 만난다. 과거엔 보통 아주머니들이 돌렸지만 요즘은 20대 젊은 남자들도 종종 눈에 띈다. 이들을 추궁하면 “생계유지를 위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한다. 그러나 생계유지라는 말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불법마사지 전단을 배포하면 시간당 1만∼2만원 정도를 받는다. 다른 일에 비해 힘들이지 않고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범죄행위다. 불법으로 윤락행위를 알선하거나 윤락행위를 하는 사람 못지않게 전단 배포자 역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더 이상 이런 불법행위를 하지 않기 바란다.

류소분 성남 중부경찰서 방범지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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