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시는 1만2620개 업소를 단속해 이 가운데 1320곳에 대해 등록취소, 업무정비, 형사고발 등 행정처분하고 나머지 105곳은 청문절차를 벌이고 있다. 행정처분된 곳은 등록취소 76곳, 업무정지 200곳, 업무정지 및 고발 111곳, 과태료 부과 81곳, 자격취소 3곳 등이다.
법정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웃도는 ‘복비’를 요구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가를 받고 빌려주는 행위도 적지 않았다.
현행 법정 부동산중개수수료는 6억원 미만의 주거시설은 거래가액에 따라 0.4∼0.6%, 3억원 미만 주거시설의 임대차는 거래가액의 0.3∼0.5%로 정해져 있다.
부동산 불법 중개관련 문의는 서울시(02-736-2472) 또는 각 구청 지적과.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