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 중소기업이 낮은 비용으로 공장용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임대용 산업단지 안에 건설될 진입도로나 녹지, 용수, 하수도, 폐수종말처리시설 등의 설치비용 전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했다.
또 내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에서 420만평 규모로 조성키로 한 국민임대산업단지의 첫 후보지 11곳에 대한 사업타당성 조사를 연말까지 끝내기로 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