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한나라당과 김인종(金仁鍾·예비역 대장) 전 국방부 정책보좌관, 전태준(全泰俊) 전 의무사령관, 고석(高奭) 대령 등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고발을 당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김씨가 김 전 보좌관과 전 전 의무사령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형사처벌 수위와 시기를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건의 몸통인 한나라당과 김씨간의 맞고소 고발사건을 제쳐두고 곁가지인 김 전 보좌관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먼저 적용해 김씨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김씨가 병역면제 의혹을 입증할 증거라며 제출한 녹음테이프의 편집 및 조작 여부를 가리는 수사 결과에 따라서도 김씨의 형사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테이프의 편집 및 조작 여부에 대해 9월 말부터 은밀히 내사를 진행해 왔지만 지금까지 테이프의 편집 및 조작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정황이나 진술, 물증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를 통해 테이프 조작 의혹을 입증할 증거가 드러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만약 김씨가 혼자 테이프를 편집 또는 조작했다면 김씨가 시인하지 않는 이상 다른 증거를 찾아내기가 힘든 게 사실이다.
또 김씨가 다른 사람과 공모해 테이프를 편집 또는 조작했더라도 이미 서로 말을 맞췄을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면 김씨나 공모자, 어느 쪽도 순순히 혐의사실을 시인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이와 관련해 김씨를 일단 곁가지인 명예훼손혐의로 형사처벌하는 것이 수사의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김씨가 구속될 경우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테이프 편집 및 조작과 관련한 진술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많은 검사들은 정연씨 병역면제 의혹에 대한 수사와 테이프 편집 및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는 그 성격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수사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음주 초 정연씨 병역면제 의혹을 제기한 김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수사 결과를 일단 발표하고 별도로 테이프 조작 및 편집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검찰 일부에서는 이 경우 예민한 사안인 김씨에 대한 형사처벌은 대선 이후로 늦춰질 수도 있다고 관측한다.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