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계자는 17일 “SK그룹이 11일 계열사인 워커힐과 SK캐피탈을 통해 JP모건이 보유한 SK증권 주식 2405만주를 시간외 대량매매로 사들이는 과정에서 이면계약을 숨겼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을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증권업계는 JP모건이 보유하고 있던 SK증권 주식 2405만주를 SK그룹이 369억원에 매입한데 대해 이 물량을 SK글로벌 해외법인 등 계열사들이 콜옵션 행사를 통해 사들이는 과정에서 1000억원 가량의 차액을 부담하는 이중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99년 JP모건이 SK증권 유상증자에 참여해 2405만주를 주당 4920원에 인수할 당시 이면계약을 통해 주당 옵션행사가격을 6070원으로 정하고 JP모건이 이 가격에 SK그룹 해외법인에 되팔 수 있는 권리(풋옵션)와 해외법인이 같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함께 약속했다는 것. 증권업계 관계자는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은 것은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이며, 차액보전을 위해 1460억원 가량을 해외법인들이 조달했다면 외환관리법 위반 여부까지 따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K그룹측은 이에 대해 “이면계약을 통한 콜옵션 행사 등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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