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20일 “한국이 칠레에 제시한 양허안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농업부문의 피해액이 5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칠레산 사과와 배에 대해 현행 관세를 유지하더라도 FTA가 체결되면 수입이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 같은 2차 피해까지 감안하면 피해액이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FTA협상에서 한국은 양념류와 곡류 등은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 이후에 관세 철폐 방법을 논의하고 복숭아 돼지고기 단감 등은 10년간 균등한 비율로 관세를 감축하자는 등의 양허안을 칠레에 제시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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