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주가 액면가의 30∼50% 이하땐 코스닥서 즉각퇴출

  • 입력 2002년 10월 21일 18시 15분


코스닥 등록기업 가운데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은 즉시 퇴출되고 대주주의 책임도 늘어나는 등 부실기업 퇴출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코스닥위원회는 21일 상시퇴출제도를 11월 중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코스닥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주가가 일정 기간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영업중단,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퇴출 요인이 생기면 유예 기간을 두지 않고 바로 퇴출시키기로 했다. 세부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주가가 액면가의 30∼50% 이하인 기간이 지속되면 퇴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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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출사유 명백 이의신청 못해

퇴출에 걸리는 기간을 줄이기 위해 퇴출 사유가 명백하면 업체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고 정리매매기간을 15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이와 함께 우량기업과 부실기업을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우량종목만으로 구성된 별도의 지수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

정의동(鄭義東) 코스닥위원장은 “투자자들이 우량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어떤 형태로든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주주나 기관이 매매가 금지된 기간(보호예수기간)에 일정 기간 매매 금지를 전제로 주식을 파는 ‘예약매매’도 금지된다.

등록기업이 대주주와 자금 거래를 할 때는 거래 당일 공시하도록 했다. 또 대주주의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소액주주보호 법률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이완배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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