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및 저율과세 상품〓비과세상품은 적금식 상품인 근로자우대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등이 있으며 목돈예치가 가능한 상품은 생계형저축과 고수익·고위험 신탁이 있다.
먼저 적금식 상품은 목적별로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근로자의 중·단기 목돈마련자금은 근로자우대저축, 내집마련 목적이라면 장기주택마련저축, 노후대비를 위해서는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가입자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다면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목돈을 맡길 수 있는 생계형저축은 가입대상자를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 등으로 제한하는 대신 가입기간이나 중도해지에 상관없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수익·고수위험 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기등급인 BB+ 이하인 채권에 30% 이상 투자하고 공모주를 우선배정받을 수 있어 주가상승기에는 추가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장기저축성보험은 2000년까지 가입했을 경우 5년 이상, 2001년 이후 가입고객은 7년 이상 가입해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과세는 아니지만 세율이 낮은 상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대표적인 것은 1인당 4000만원(노인·장애인 6000만원, 미성년자 1500만원)까지 가능한 세금우대종합통장제도와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등에 맡기는 예탁금이다.
▽분리과세상품도 감안해야〓앞으로는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하지 않고 각각의 소득금액이 4000만원을 넘어야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고액자산가의 세금부담이 많이 줄어들었다. 부부 각자의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어선다면 분리과세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상품은 이자소득세율 33%를 적용하는 대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는 장점이 있다. 종합과세율이 최고 39.6%(주민세 포함)라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활용할만 가치가 있다. 또 분리과세를 신청한 금융소득은 관련내용이 세무서에 통보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분리과세상품은 크게 5년 이상 장기채권(국공채 또는 후순위채)에 투자하는 채권투자상품, 가입기간 1년 이상인 수익증권, 가입기간 5년 이상인 장기저축으로 구분된다.
수익증권은 꼭 장기채권으로 운용해야 하는 제약은 없지만 가입후 1년 이내에 해약하면 분리과세가 안된다. 장기저축도 계약기간 이전에 중도해약하면 분리과세 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에 세 가지 상품중 가입기간이 가장 길다. 그러나 확정금리가 적용되고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어 가입자의 자금사용계획이나 투자성향을 감안해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현재 판매중인 비과세상품 | |||
목적 | 상품명 | 취급기관 | 가입조건 및 특징 |
목돈마련 | 근로자우대저축 | 은행 | -가입기간 3∼5년(연간급여 3000만원이하 근로자)-가입한도 분기(3개월)당 150만원-200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 |
목돈마련 | 장기주택마련저축 | 은행 | -가입기간 7년(무주택자 등)-가입한도 분기당 300만원-연간불입액 40%(한도 300만원) 소득공제 |
목돈마련 | 연금저축 | 은행 투신 보험 | -가입기간 10년이상(만 18세이상 개인)-가입한도 분기당 300만원-연간불입액 100%(한도 240만원) 소득공제 |
목돈마련 |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 농협·수협 조합 | -가입기간 3∼5년(일정조건의 농어민)-가입한도 월 12만원 |
목돈운용 | 생계형저축 | 전 금융기관 |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등-가입한도 2000만원 이상 |
목돈운용 | 고수익·고위험신탁 | 은행 증권 | -가입기간 1∼3년(가입한도 3000만원)-200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 |
목돈운용 | 장기저축성보험 | 보험사 | -가입기간 7년이상 |
목돈운용 | 조합출자금 | 신협 농협·수협 조합새마을금고 | -조합원 개인이 가입 가능(가입한도 1000만원) |
새금우대 금융 상품 | ||
상품명 | 취급기간 | 가입조건 및 특징 |
세금우대종합저축 | 전 금융기관 | 가입기간 1년 이상(농특세 포함 10.5% 과세)일반 4000만원, 노인·장애인 6000만원, 미성년자 1500만원 |
조합정기예탁금 | 신협 농협·수협 조합, 새마을금고 등 | 가입한도 2000만원(농특세 1.5%만 과세) |
<도움말:신한은행한상언재테크팀장·사진>김두영기자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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