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말정산 자료준비 미리미리

  • 입력 2002년 10월 21일 19시 04분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때가 됐다. ‘아니 벌써’라며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눈먼 돈 한푼 나올 구석이 없는 월급쟁이들로서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상책이다.

막판에 허둥대다 손해를 보기보다는 철저한 준비로 새해 첫 월급날 동료들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낫지 않을까.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유리〓장기주택마련저축은 주택청약부금 등 주택관련 저축과 대출을 모두 포함해 최고 300만원 범위 내에서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주택관련 저축상품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25.7평)이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사람이어야 한다. 예컨대 연봉 3200만원짜리 근로자가 매달 70만원을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넣는다고 가정해보자. 연간 불입액은 840만원(70만원×12개월).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금액은 불입액의 40%인 336만원이지만 최고한도 규정(300만원) 때문에 실제 한도 금액은 300만원이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받으면 세율이 19.8%(주민세 포함) 적용된다. 따라서 공제 한도 금액(300만원)에 세율 19.8%를 곱한 59만4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금액도 점검해야〓2000년 12월31일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과 2001년 1월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개인연금저축은 불입액 40% 범위 내에서 최고 연 72만원(180만원×40%)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연말까지 180만원으로 불입액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연금저축은 불입액 전액을 소득공제 받으나 최고 240만원이기 때문에 불입액을 챙겨볼 필요가 있다.

▽가능하면 신용카드로 계산을〓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 급여의 10%를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20%와 500만원 중 적은 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봉이 3600만원인 사람이 매달 130만원(연간 1560만원) 정도를 카드로 결제한다면 연봉의 10%(360만원)를 넘는 금액의 20%(240만원)를 공제받을 수 있다. 세율을 고려하면 30만원 가까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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