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조사부(권성동·權性東 부장검사)는 “이달 7일까지 출두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지씨가 사건의 서울지검 이송을 요구하며 불응해 16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이날 수사관들을 경기 안양시 평촌 집으로 보내 검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씨가 8월 16일자 한 일간지에 ‘대국민 경계령 좌익세력 최후의 발악이 시작됩니다’ 제하에 ‘광주사태는 소수의 좌익과 북한에서 파견한 특수부대원들이 순수한 군중들을 선동하여 일으킨 폭동’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광고를 낸 사실과 관련, 5·18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광주〓김 권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