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SK 주식 이중거래 금감원 제재키로

  • 입력 2002년 10월 23일 17시 25분


금융감독원은 SK그룹이 JP모건과 이면계약을 통해 SK증권 주식을 이중(二重)거래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부당내부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는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3일 “JP모건이 시간외 대량매매로 사들인 SK증권 주식을 SK글로벌 현지법인이 일정한 금액에 다시 사주기로 한 이면계약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SK측은 어떠한 제재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SK증권과 SK글로벌에 대해 공시위반과 외환관리법위반 등을 적용하기 위한 법적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코스닥 등록기업 세원텔레콤과 아이넥스테크놀로지의 대표 등이 회사에 불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주식을 미리 팔아 손실을 피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세원텔레콤 대표 홍모씨 등 임원 3명에 대해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로, 4월 상장 폐지된 아이넥스테크놀로지 전 대표 홍모씨에 대해서는 미공개정보 이용 및 시세조종 혐의로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세원텔레콤 대표 홍씨와 공동대표 이모씨 등은 외자유치계약이 결렬될 것이라는 정보를 공시하기 전에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내다팔아 손실을 피했다.

아이넥스테크놀로지 전 대표 홍씨는 3월 회계감사 결과 상장폐지 요건인 ‘의견거절’을 회계감사인으로부터 통보받고 주식을 팔아치운 뒤에 이를 공개한 혐의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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