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민원서류 4심제’ 도입 김명규 울산 정무부시장

  • 입력 2002년 10월 23일 18시 05분


“민원인의 한사람으로 관공서를 출입하면서 어려움을 직접 겪어봤고, 공무원들의 불합리한 업무처리 과정도 지켜봤다. 정무부시장이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찾아 나서겠다.”

8월 취임한 울산시 김명규(金明奎·68) 정무부시장은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을 강조하며 이같이 취임 포부를 밝혔다.

울산과 경남에서만 33년간 공직생활을 하다 94년 9월 경남 장승포시장에서 명예퇴직한 뒤 울산에서 골프장 건설을 추진중인 D사 대표를 맡아 허가를 받기위해 관공서를 출입했던 김 부시장이 민원인의 입장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천명한 것.

김 부시장의 이같은 다짐은 최근 울산시가 도입한 ‘민원서류 4심제’에서 현실화됐다.

시에 신청된 민원 서류 가운데 ‘불가’와 ‘반려’ 민원은 그동안 ‘실무종합심의회-민원조정위원회-시장 결재’ 등 3단계를 거쳐 최종 결정됐으나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인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정무부시장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

김 부시장은 담당 부서가 불가 또는 반려하려는 민원서류는 민원인을 직접 불러 의견을 수렴한 뒤 담당자의 주관적인 법규 해석이나 행정의 잘못이 있었는지를 심층 점검하게 된다.

박맹우(朴孟雨) 시장도 최근 간부회의에서 “울산에서 공장을 설립하려 해도 공무원들이 너무 까다롭게 업무를 추진해 ‘기업하기 힘든 도시’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며 “민원인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김 부시장은 “불합리한 민원은 당연히 반려하겠지만 민원인의 입장에서 법규를 해석하면 허가할 수 있는 민원은 과감하게 수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각종 행사에 시장 대신 참석해 축사를 읽는 ‘대독(代讀)’ 부시장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정무부시장의 역할 분담에 시민들은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울산〓정재락기자 jr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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