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가 ‘탈 코스닥 바람’을 잠재우기 위한 대책을 내놓은 지 이틀 만의 일이다.
코스닥위원회나 증권업협회는 떠나는 기업을 비난하지만 기업들은 이들 기관의 무능과 고자세를 비판하고 있다.
거래소 이전에 대한 코스닥 관련 기관과 등록기업의 견해 차이 | |
코스닥 관련 기관 | 거래소 이전을 원하는 기업 |
·코스닥에서 자금만 끌어쓰고 떠나는 기업은 부당·코스닥의 인프라를 이용했으므로 떠나려면 이용료를 내야 한다→거래소로 떠날 땐 공모 금액의 0.3∼0.5%를 시장관리비용으로 징수·주가 하락은 개별 기업의 실적이나 상황에 따른 것·이사회 결의만으로 거래소 이전 불가→주주 총회 결의 사항으로 결의 요건 강화 | ·코스닥에서는 회사 및 주식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 받을 수 없다·기업 가치보다 코스닥에 대한 불신이 주가를 떨어뜨리는 요인·우량기업 유치, 등록기업 서비스, 부실기업 진입 단속 및 퇴출 등 코스닥 관련 기관의 직무유기가 침체의 원인 중 하나·관련 기관의 잘못이 있으므로 일방적으로 이용료를 내라는 것은 지나치다 |
▽그래도 떠나고 싶다〓국보디자인은 23일 이사회를 열고 증권거래소 이전을 결의했다.
문준철 경영기획팀장은 “자사주 매입 등 많은 노력을 했지만 기업가치에 비해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어 거래소로 옮길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국보디자인은 9월5일 등록 첫날 주당 6000원에 거래됐으나 이후 주가는 5000원을 밑돌았다. 이에 따라 투자자 보호와 주가 관리를 위해 10월14일부터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다. 총 발행 주식의 6.9%인 40만주를 내년 1월13일까지 사들일 예정이다. 직원들이 보유한 32만주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팔지 않겠다는 자진 보호예수도 실시했다. 그런데도 주가는 이달 한 때 3650원까지 떨어졌다.
국보디자인은 거래소 이전 시기를 내년 1월로 예정하고 있다.
▽그냥은 보낼 수 없다〓정의동 코스닥위원장은 “코스닥 시장에서 자금을 모으고 시장을 이용해놓고 그냥 떠날 수는 없다”며 “떠나려면 이용료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코스닥위원회가 21일 발표한 ‘코스닥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거래소로 떠날 등록기업은 그 동안 시장을 이용한 대가를 치르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등록기간이 3년 미만인 기업이 이전할 때는 공모자금의 0.3%,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0.1% 등을 시장관리비용 명목으로 징수하겠다는 것이다.
국보디자인에 대해서는 곱지 않은 시선이 많다. D증권 기업공개팀 관계자는 “등록한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아 거래소로 갈 바엔 당초 거래소에 상장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코스닥의 자승자박〓역시 이전을 결의한 A사 관계자는 “기업의 거래소 이전 바람은 코스닥을 관리하는 증권업협회 코스닥위원회 코스닥증권시장 등이 자초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코스닥의 침체는 △우량기업 유치 △등록기업에 대한 서비스 △부실기업 및 불공정거래 근절 등의 노력이 부족한 탓이라는 것이다.
등록기업인 K사 재무책임자는 “관련 기관들이 등록기업에 대한 서비스는 뒷전이고 권위적인 고자세를 보여왔다”며 “떠나려는 기업을 무작정 붙잡겠다는 발상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2002년 코스닥기업의 거래소 이전 현황 | |
종목 | 거래소 이전 결의 |
한국콜마 | 4월 2일 |
우신시스템 | 5월23일 |
신세계건설 | 6월 5일 |
태경화학 | 7월 5일 |
교보증권 | 7월11일 |
세종공업 | 9월17일 |
삼영 | 10월15일 |
마니커 | 10월23일 |
국보디자인 | 10월23일 |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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