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넘은 가입자의 과세자료를 국세청에서 넘겨받아 금융소득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11월분 보험료에 추가로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사업, 부동산 임대 등), 재산, 자동차 소유 여부를 감안해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금융소득의 경우 97년 말의 외환위기로 가입자의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점을 감안해 보험료 산정기준에서 제외됐다가 이번에 다시 추가된 것.
예를 들어 지난해 연간소득이 501만원이고 이와 별도로 금융소득이 4000만원인 사람은 보험료가 3만9470원에서 12만3770원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4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직장가입자는 원래 금융소득을 소득기준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보험료가 달라지지 않는다.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최저 4만여원(연간 소득 501만∼600만원)에서 최고 97만여원(연 3억9000여만원)까지 70등급으로 나눠져 있다.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