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획관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일자는 정확하지 않으나 10월 초 중순경 이 위원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다”며 “통화내용은 이 위원장이 (민주당 한광옥 최고위원의 명예훼손 고소) 사건 처리절차 등을 문의해 통상적인 처리 절차를 설명해준 바 있으나 통화 중 사건축소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를 받을 위치에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이 기획관은 대북 지원설 축소 수사 및 불법 도청 논란이 불거진 22일 오후부터 사무실, 자택, 휴대전화를 받지 않았으며 이날 대검 공보관을 통해 해명 자료를 낸 뒤에도 언론과의 접촉을 끊고 사무실에서 두문불출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자체적으로 이 기획관과 이 위원장의 전화가 도청된 경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 의원 주장의 사실 여부를 알 수 없어 수사할 근거는 없지만 감청 영장 없는 불법 도청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금융감독원과 검찰의 전화를 도청한 사실이 없으며 정치권에서 출처 불명의 문건을 갖고 국가 정보 기관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