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풍수사 85일만에 끝]검찰 결론과 판단근거

  • 입력 2002년 10월 25일 18시 50분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대통령후보의 장남 정연(正淵)씨의 병역면제 의혹은 ‘사실이 아니거나 의혹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론이다.

수사의 쟁점은 △정연씨 병적기록표 위변조 △97년 은폐대책회의 △이 후보의 부인 한인옥(韓仁玉)씨의 병역면제 청탁 및 금품 제공 △정연씨의 고의 감량 △군 검찰의 정연씨 병역비리 의혹 내사 등 5가지 의혹.

먼저 김대업(金大業)씨는 병적기록표 내용 중 수십 곳이 위변조됐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그러나 김씨가 지적한 위변조 흔적 가운데 상당 부분이 병역 관계 법령과 신검 규정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유학을 사유로 한 입영 연기는 통상 2년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정연씨는 3년 단위로 연기한 것으로 돼 있어 기록표가 위변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정연씨는 2년 단위 연기로 법이 바뀌기 전에 규정에 맞게 입영을 연기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다른 병역면제자 2000명의 병적기록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60%에 해당하는 1200명의 기록표에서 정연씨의 기록표에서 발견된 오기 누락 등과 비슷한 사례 1∼5개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97년 대선을 앞두고 병역면제 의혹이 정치적인 쟁점으로 부각되자 김길부(金吉夫) 전 병무청장이 이 후보측 인사들을 만나고 청와대와 총리실 등을 방문해 병역면제 문제를 보고 또는 설명했지만 이는 병역비리 은폐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대업씨는 병역면제 청탁 및 금품 제공 의혹을 입증할 증거라며 제출한 녹음 테이프 2개를 99년 3, 4월에 녹음했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은 테이프의 생산 시기가 각각 99년 5월과 지난해 10월로 확인되는 등 테이프의 증거 가치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김대업씨는 올 5월 참여연대 이모 실장에게 맡겼던 테이프를 8월 돌려받아 제출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실장은 김대업씨에게서 테이프를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테이프 녹음 보관 제출 과정에 대한 김대업씨의 주장에 일관성 및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대업씨가 병역면제 과정에 변모 전 헌병 준위가 개입했다고 주장했지만 변 전 준위는 전면 부인하는 진술을 했고 테이프가 증거가치가 없는 상태에서 병역면제 청탁 및 금품 제공 의혹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군 검찰의 내사 의혹과 관련해 김대업씨는 99년 군 검찰이 전 국군수도병원 김도술씨에게서 정연씨 병역면제 과정에 개입했다고 시인한 간이 진술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99년 1월 김도술씨가 작성한 간이 진술서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병역면제 의혹 사건 수사 쟁점 및 결론
의혹 쟁점수사 결론
병적기록표 위변조 및 신검부표 파기 기록표 내용 오류 및 누락 의혹 제기는 법령 오해로 인한 것 또는 기록표 작성 업무 불철저의 결과로 위변조 아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부표 파기
병역면제 비리 은폐대책회의 병무청과 이 후보 측 인사들 만난 적 있지만 은폐 대책회의는 아닌 것으로 확인
한인옥 여사의 금품전달 김대업씨가 금품전달의 증거라고 제출한 녹음 테이프의 증거 가치가 없고 다른 증거도 없음
정연씨 고의 체중감량 체중으로 병역면제를 받기 위해 노력했을 가능성 있음
군 검찰의 정연씨 병역면제 내사병역면제 관련 김도술씨의 간이 진술서 미확인, 관련 첩보는 있었지만 내사 진행 안됨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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