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풍수사 85일만에 끝]서울지검 정현태 3차장 일문일답

  • 입력 2002년 10월 25일 18시 50분


정현태 서울지검 3차장이 이정연씨의 병역면제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 원대연기자
정현태 서울지검 3차장이 이정연씨의 병역면제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 원대연기자
서울지검 정현태(鄭現太) 3차장과 김경수(金敬洙) 병무특별수사반장은 25일 수사결과 발표 직후 2시간 동안 기자 회견을 가졌다. 정 차장은 “우리는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사실만 밝힐 뿐”이라며 추측이나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검찰이 내린 ‘병역면제 의혹 근거 없음’ 결론은 이정연(李正淵)씨의 병역비리 자체가 없다는 뜻인가, 아니면 병역비리 여부는 모르지만 법률적으로 기소할 증거가 없다는 뜻인가.

“뒤쪽에 무게를 두는 게 맞다.”

-병사용 진단서 발급은 병역면제를 위한 것 아닌가.

“정연씨처럼 유학으로 입영이 연기된 경우 관련 규정상 병역처분 변경원 제출 대상이 될 수 없다. 정연씨는 이런 규정을 모른 채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입대하면서 군의관 참고용으로 발급받았을 수도 있다.”

-정연씨가 서울대병원에서 발급받은 병사용 진단서는 어떤 경위로 발급됐나.

“정연씨는 90년 6월18일과 이듬해 2월8일 두 번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보존기간 경과로 둘 다 폐기된 것 같다. 처음 발급된 진단서 내용은 의무기록지에 ‘신장 180㎝, 체중 50㎏으로 비정상적인 체중감소를 가져올 수 있는 원인질환에 대한 검사를 요한다’고 기록돼있으나 두 번째는 계산서만 있어 내용을 알 수 없다.”

-영수증은 있는데 기록이 없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서울대병원의 의무기록지 관리가 부실했던 것 같다.”

-발표문에 따르면 이정연씨는 입영절차 상담을 위해 병무청 직원을 2명씩이나 만났는데 병역기피 의혹은 없나.

“박사과정을 앞두고 27세에 입대하게 됐다는 점,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고 병무청 직원들을 만나 상담한 점 등에 비춰보면 병역면제를 받기 위해 노력했을 가능성은 있다.”

-이정연씨의 체중은 어떻게 변화했나.

“90년 50㎏에서 91년 45㎏, 94년 62㎏, 95년 60㎏, 97년 58㎏으로 변했다.”

-병사용 진단서 발급 경위와 목적 등이 확실치 않은데 왜 본인을 직접 불러 조사하지 않았나.

“이정연씨를 직접 부르면 수사에 도움이 되는 부분보다 또 다른 논란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다. 이익 교량(較量)을 통해 부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연씨 소환을 놓고 검찰 내에 이견은 없었나.

“참고인 소환은 수사팀에서 전적으로 결정했다. 이견은 없었다.”

-건강한 형제가 체중 미달로 병역면제를 받는 것이 자주 있는 일인가.

“아니다. 90년부터 91년까지 체중미달로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은 정연씨, 수연(秀淵)씨를 포함해 7명이다.”

-정연씨의 병적기록표에 유난히 하자가 많은 이유는….

“81년부터 10여년간 작성되면서 많은 사람의 손을 거쳤다. 그리고 의혹이라는 것이 보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크다. 명백한 ‘형식적 하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사진이 없는 것 등 3개 정도다.”

-은폐대책 회의와 관련해 참석자로 거론된 사람만 불러 진술을 받고 대책회의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린 이유는….

“대책회의가 있었다면 병적기록표 위·변조나 신검부표 파기가 뒤따라야 하는데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래서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이다.”

-검찰이 직접 작성한 김대업 테이프 녹취록은 왜 공개 안 하나.

“수사기록의 일부이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 (공개를) 검토해 보겠다.”

-김대업씨를 강제구인할 방침인가.

“사건의 종결을 위해 김대업씨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수사팀과 상의해 결정하겠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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