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씨는 “김씨가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5억원을 주면 수지 김 사건의 부검 의사인 홍콩 법의학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뒤 녹음 테이프를 나에게 유리하게 편집해 주겠다고 제의했다”고 진술했다는 것. 윤씨는 또 “김씨가 ‘해외에서 테이프를 편집하면 뒤탈이 없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와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서울구치소에 함께 수감돼 있었다.
검찰은 특히 윤씨는 수지 김 사건의 피의자로, 김씨는 병역비리 수사 보조 요원으로 거의 매일 서울지검에 소환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테이프 편집제의가 오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올 3월과 8월 각각 윤씨를 접견한 김모, 민모 변호사도 윤씨로부터 같은 얘기를 들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와 관련해 이달 초 “윤씨를 알지 못하며 윤씨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검찰은 23일 대구의 김씨 집으로 수사관을 파견했으나 김씨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