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계자는 28일 “불공정거래를 검찰에 넘기는 사안 가운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수사의뢰 조치가 인권침해 여지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없애기로 했다”며 “앞으로 혐의가 확실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지 않는 대신 정보사항으로만 검찰에 알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와 관련된 검찰 이첩 항목을 고발과 통보 등 두 단계로 압축하기 위해 업무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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