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실태조사는 개정 방문판매법과 시행령 준수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 조사대상은 매출액 상위 10개 업체와 소비자 피해불만접수가 많은 업체,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통신카드 다단계 업체 등이다.
공정위는 △법령이 규정한 반품과 환불 거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건강보조식품과 화장품의 효능효과 광고 △판매원수당 지급방식 허위과장광고 등과 함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조사결과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영업정지나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