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일 “신협 경영평가위원회가 퇴출 대상으로 선정한 115개 신협의 명단을 2일 통보해옴에 따라 이번주에 최종 퇴출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라며 “경평위 의견에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신협과 거래하는 50만명가량의 고객이 예금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예금이 묶이는 등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된다.
아울러 115개 신협이 모두 퇴출될 경우 최소한 2조원가량의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퇴출이 확정된 신협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게 되며 예금보험공사는 곧바로 해당 신협에 관리인을 파견해 경영관리하게 된다.
금감원은 이번 정리대상 업체에서 제외된 78개사와 부분 자본잠식 상태인 117개사 등 195개 신협에 대해서도 조만간 경영상태를 점검해 추가 정리 대상을 결정할 계획이다.
▽고객 예금 보호 어떻게 되나〓퇴출되는 신협 고객은 출자금과 예탁금 등 원리금이 5000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예금보험공사가 영업정지 조치 후 두 달이 지나서야 예금을 가지급한다는 방침이어서 내년 1월에야 원리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협 고객은 대부분 영세상인이나 서민들이어서 2개월 동안 돈을 찾지 못할 경우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원리금이 5000만원을 넘는 조합원은 원리금을 모두 돌려받지는 못한다. 1억원의 원리금을 갖고 있다면 5000만원만 돌려받고 나머지는 떼이게 된다.
▽신협 부실화 배경〓신협은 은행 등 일반 금융기관에서 소외된 저소득층 조합원에게 고리로 예금을 받고 저리로 대출해주는 식의 영업을 해왔다. 이 같은 취약한 영업기반 및 수익구조가 그대로 부실로 연결됐다. 특히 지역 단체 직장 등 1242개 신협은 자산을 중앙회에 맡겨 관리해왔는데 중앙회가 주식 등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에서 막대한 손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6월 말 현재 예금인출 사태 등 유동성 위기에 대비해 예치해 놓은 상환준비금 1조227억원 중 15%가량이 결손처리되는 등 위기 관리면에서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이철용기자 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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