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신용협동조합 115곳 영업정지

  • 입력 2002년 11월 4일 16시 10분


자본금을 까먹은 전국의 부실 신용협동조합 115곳이 4일부터 영업정지에 들어가 이들 신협에 예금이나 출자한 고객 68만여명이 앞으로 1~3개월동안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500만원이 넘지 않는 소액예금자는 이르면 다음달초부터 우선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퇴출대상 신협 조합원과 예금 고객들은 이르면 내달 초부터 개인별 예금 원리금과 출자금 합계에서 대출 등 채무액를 뺀 나머지 금액을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개인별로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보호받지 못해 피해가 일부 불가피하지만 이들 신협에 5000만원을 넘게 예금한 고객들은 수백명에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예보(預保)는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1인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소액 예금을 우선 지급하고 다른 고객에 대해서도 묶인 예금을 담보로 은행 금고 등 인근 금융기관에서 저리 대출을 알선해줄 계획이다.

퇴출대상 신협의 예금과 출자액은 총 2조4177억원이나 과거 퇴출대상 신협의 부채 회수율이 53%선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예금대지급에 소요될 공적자금은 1조13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금융감독원은 추산했다.

금융감독원은 신협 경영평가위원회가 퇴출 대상으로 선정해 통보해온 115곳 전부에 대해 내년 5월 3일까지 6개월간 경영관리에 나서기로 하고 예금지급 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들 신협은 앞으로 6개월내에 경영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퇴출이 확정된다.

금감원은 "신협의 일괄적인 퇴출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앞으로는 개별적으로 신협 퇴출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9월말 현재 자본금을 모두 까먹은 신협만 191곳에 달해 이번에 일부 신협이 구제받았다고 하더라도 내년말까지 수시로 퇴출하는 신협이 더 나올 가능성이 크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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