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7일 발표한 ‘본인 부담 조정 방안’에 따르면 동네 의원의 외래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일 때 3000원으로 정해져 있는 환자 부담액이 내년부터는 4500원으로 늘어난다. 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으면 환자가 30%를 내야 한다.
보사연은 △동네 의원 외래 진료비가 1만원 이하일 때 환자가 3000원, 1만원 초과시 30%를 부담하는 방안 △진료비 액수와 관계없이 무조건 30%를 부담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이는 현재의 건강보험이 소액 진료에 대한 환자의 부담을 줄여주면서도 고액 진료에 대해서는 지원액이 적어 건강보험이 본래의 기능을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
연구안이 채택되면 평균 31.6%인 외래환자의 본인 부담률은 32.7∼41.7%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31일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을 발표할 때 동네 의원 외래환자의 본인 부담을 내년부터 진료비의 30% 수준으로 높이기로 결정했었다.
보사연은 외래환자의 본인 부담금을 늘림으로써 절감되는 보험재정을 진료비 액수가 많은 암 등 중증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낮추는 데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복지부는 보사연의 의견을 종합해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동네의원과 약국 외래환자의 본인부담 조정안 | |||
구분 | 의원 | 약국 | |
현행 | 1만5000원 이하→3000원 1만5000원 초과→30% | 1만원 이하→1500원 1만원 초과→30% | |
개정 | 1안 | 1만원 이하→3000원 1만원 초과→30% | 5000원 이하→1500원 5000원 초과→30% |
2안 | 진료비 관계없이 30% | 약값 관계없이 30% | |
3안 | 1만5000원 이하→4500원 1만5000원 초과→30% | 1만원 이하→3000원 1만원 초과→30% |
고액 또는 중증 질환 지원 방안 | |
구분 | 내용 |
고액 진료 | ·1안:진료 건당 본인 부담금이 100만원 초과시 초과분의 75% 보상(본인 부담이 최고 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설정) ·2안:본인 부담금 보상을 소득별로 차등화(월급 100∼200만원→월급 초과하는 본인 부담금의 70%, 월급 800∼900만원→월급 초과 본인 부담금의 10% 보상) |
중증 질환 | ·1안:입원환자 건당 진료비가 고액인 질병(백혈병, 심장기형, 림프종 등)은 본인 부담률을 현행 20%에서 10%로 인하 ·2안:암환자 입원시 본인 부담률을 현행 20%에서 10%로 인하 ·3안:암환자 외래진료시 본인 부담률을 현행 30∼50%에서 20%로 인하 |
희귀 질환 | 본인 부담금 전액 지원(희귀 난치성 질병 선정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음) |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