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1일자 A1면 ‘의결정족수 미달 통과된 무효법안-정치권 어물쩍 넘기기’를 읽고 쓴다. 국회 본회의에서 수십건의 법률안을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인 의결 정족수(137명)도 채우지 못한 채 처리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배신감을 느낀다. 기본적인 절차마저 무시된 채 의결 정족수에 미달된 상태로 처리된 법안들은 당연히 무효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키워준 당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정치적으로 유리한 당으로 옮겨다니는 ‘철새정치’를 벌이더니, 이제는 국회활동이라는 기본 소임마저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의원들은 각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