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제대로 보기]유상증자후 본격거래뒤엔 대부분 약세

  • 입력 2002년 11월 12일 17시 54분


유상증자는 이사회 결의부터 신주 상장까지 3개월이나 걸리는 대장정이다.

주주들은 증자를 받을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일단 청약을 하면 중간에 마음이 바뀌더라도 한 달 뒤 신주가 상장 또는 등록이 돼야만 팔 수 있다.

일반투자자들은 할인발행 증자를 이용하면 점찍어둔 종목을 싼값에 사들일 수도 있다. 하지만 해당주식 물량이 늘어나 주가가 빠질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유상증자가 추진되는 동안 주가 흐름은 대략 세 단계의 변화를 보인다.

첫 번째는 이사회 결의부터 신주 발행기준일까지. 유상증자가 기업가치를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판단이 주가에 반영되는 단계다. 이런 판단은 매우 어려우므로 보통은 장 전반의 흐름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강세장에서는 유상증자가 호재로 먹히고 약세장에서는 악재로 받아들여진다.

두 번째는 신주 발행기준일부터 신주 상장까지. 이때 주가는 많이 오르지도 잘 떨어지지도 않는다.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 집중되는 기간이다. 최고경영자(CEO) 인터뷰가 자주 나오고 기관투자가를 상대로 투자홍보(IR)도 자주 연다.

세 번째 단계는 신주가 상장 또는 등록된 이후. 물량 부담이 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단기투자자들이 손을 털면서 주가가 대개 약세를 면치 못한다.

나름대로 투자원칙을 갖고 있거나 증자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지 않다면 가급적 증자를 받지 않는 게 좋다.

보유물량을 갖고 가면서 증자만 포기하려면 올 초 개설된 신주인수권증서 시장에 내다 팔면 된다. 하지만 개미에겐 사실상 무용지물이어서 해당 주식을 현물시장에서 파는 수밖에 없다.

우량주 증자는 나름의 판단에 따라 참여하는 것도 괜찮다. 특히 외국인 지분이 높은 회사는 증자 결정과 증자자금 사용에 대한 감시가 철저해 증자가 악재로 되는 경우가 적은 편이다.

▼주주우선공모 유상증자 일정▼

이사회 결의(D-30)→유가증권신고서 제출(D-27)→유가증권신고서 효력 발생 및 사업설명서 제출

(D-16)→신주 발행 계획 및 기준일 공고(D-15)→신주발행기준일(D)→권리주주 확정(D+10)→발행가액 확정공고 및 통보(D+28)→우리사주 및 주주 청약(D+32)→일반공모청약(D+38,39)→청약결과 집계 및 배정 공고(D+44)→주금 납입(D+45)→증자 등기(D+46)→

주권교부 개시(D+62)→

신주 상장(D+62 이후)

자료:증권예탁권

이철용기자 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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