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 직후 대입 본고사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의 학부모다. 최근 본고사 영어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30만∼40만원을 호가하는 학습용 테이프를 구입했다. 그러나 테이프를 구입한지 얼마 안 돼 내용이 자녀가 공부하는 것과 잘 맞지 않는다고 판단돼 반품을 요구했다. 그러나 판매업자는 일정액의 돈을 내야 한다는 등 갖가지 핑계를 대며 반품을 계속 미루고 있다. 소비자가 법정 반품기간 내에 반품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판매업자들의 비양심적인 상술에 손해를 본 학생들이 필자 주위에도 적지 않다. 학생과 학부모가 꼼꼼히 교재를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고가의 교육용 교재를 판매한 뒤 반품을 거부하는 업자들에 대해서는 당국이 조사를 해주었으면 한다.